폐기물수집운반(하수구준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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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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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처분시설까지 운반

반드시 관련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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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준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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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된다. 아울러,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하는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된다면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하수도 준설공사시 관거 내부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건설오니)로 분류되며,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 등)을 사용하여야 된다.